국회 법사위 발언 요약/ 사법首長 국정감사 증인 찬반갈려 채택 어려울듯

국회 법사위 발언 요약/ 사법首長 국정감사 증인 찬반갈려 채택 어려울듯

입력 2002-09-11 00:00
수정 200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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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0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견해가 갈려 추후 간사협의 등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해 증인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모처럼 소속 정당을 떠나 소신껏 논리를 폈다.발언을 요약한다.

◇함승희(민주) 사법부의 수장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다.

◇김용균(한나라) 대법원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유신정권 이전인 7대 국회때 3차례,8대 국회때 한차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예가 있다.

◇조순형(민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이 외국의 예가 없다고 사법부에서 주장하는데 3권분립 국가중 국정감사 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3권분립이 존중되기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

◇김기춘(한나라) 국회가 관행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국민의정부 들어 특검제가 3차례 시행된 것이그 증거다.

◇김학원(자민련) 증인채택에 반대한다.사법부도 통치와 정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7·8대 대법원장 출석은 당시 판사 출신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수(민주) 이는 적법성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문제다.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대해 답변해도 충분하다.

◇신기남(민주) 사법부의 위신은 존중돼야 한다.지금도 대법원장이 감사장에 나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있지 않느냐.

◇최영희(민주) 절충안을 내겠다.사법부의 반발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 관계자를 국회 소위원회로 불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

◇최용규(민주) 사법부가 존중돼야 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그들 나름대로 지킨다는 데 있다.따라서 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증인 선서를 하되 답변은 지금처럼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자.

김경운기자 kkwoon@
2002-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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