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터 美대사관 서울시 독단적 승인”86년 체결 양해각서 공개

“덕수궁터 美대사관 서울시 독단적 승인”86년 체결 양해각서 공개

입력 2002-09-09 00:00
수정 2002-09-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건설교통위 서상섭(徐相燮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이 지난 86년 체결한 ‘서울시와 주한미대사관간 재산교환 관련 양해사항’이란 공문을 8일 공개하고 “당시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무시하고,미 대사관 신축계획을 독단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올들어 미국이 옛 덕수궁터에 초대형 규모의 대사관 건립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양해각서 체결 과정에 서울시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국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서 의원측은 “86년 10월22일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과 리처드 워커 미대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매층의 높이가 15피트인 15층 건물(높이 약68.4m)의 허가 여부는 건축물의 높이가 전면 도로 반대측으로부터 건축물 전면까지수평거리 1.5배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의 요건 준수 여부에 따른다.’로만 규정돼 있어 당시 건축법 시행령 7조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 7조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한다.”로 규정돼 있다.

서 의원측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서울시가 장관 승인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9-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