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통화料 10초단위 부과

시내통화料 10초단위 부과

입력 2002-09-09 00:00
수정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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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T의 시내전화요금 부과체계가 현행 3분에서 10초 단위로 변경될 전망이다. KT는 최근 휴대폰에 밀려 매년 15%씩 감소하는 시내전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부과 단위를 휴대폰과 같이 10초로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자는 “같은 요금부과 체계로 시내전화가 휴대전화보다 훨씬 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요금체계의 세분화로 사용자가 실용적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요금수준을 결정한 뒤 정보통신부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0초당 통화료는 5∼6원이 될 전망이다.

정기홍기자

2002-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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