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으나 기존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매매 경과조치(유예기간)를 확정짓지 못해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정부의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경과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이달말까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매매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3년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1년 거주’라는 추가 조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과 조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주택보유자들은 새 법규가 적용될 다음달이전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이달말까지 주택 처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 주택보유자 가운데 이미 3년 이상 보유하고,거주기간도 1년이 넘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은 1년이 안된 사람들이다.재경부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이들은 무조건 보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1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기때문에 강화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주택을 처분해야 할 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1년 거주’ 요건 대신 새 제도 시행 이후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었다.1년 안에 팔지 못하면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은 넘었으나 3년은 안됐을 때는 3년 보유기간을 채운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경과조치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경과 기간을 길게 둘 경우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후퇴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법제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3년 보유기간을 채우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주택의 처분 기간(경과조치 기간)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하지만 6개월로 했을 경우 기간이 짧아 주택매매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또다른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정부의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경과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이달말까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매매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3년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1년 거주’라는 추가 조건과 관련해 정부가 경과 조치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주택보유자들은 새 법규가 적용될 다음달이전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이달말까지 주택 처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존 주택보유자 가운데 이미 3년 이상 보유하고,거주기간도 1년이 넘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이지만 거주기간은 1년이 안된 사람들이다.재경부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이들은 무조건 보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1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기때문에 강화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주택을 처분해야 할 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1년 거주’ 요건 대신 새 제도 시행 이후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었다.1년 안에 팔지 못하면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은 넘었으나 3년은 안됐을 때는 3년 보유기간을 채운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경과조치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경과 기간을 길게 둘 경우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후퇴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법제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3년 보유기간을 채우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주택의 처분 기간(경과조치 기간)을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하지만 6개월로 했을 경우 기간이 짧아 주택매매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또다른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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