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지역 차등화

재산세 과표 지역 차등화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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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이하 과표)이 내년부터 지역별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실거래가에 따라 보유과세 과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 연말까지 ‘건물과세 과세표준액 조정기준’을 확정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내년 1월부터 차등화된 과표를 적용,고시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의 건물·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실제재산세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오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과표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비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재산세 산출체계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재산세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추진중”이라면서 “특히 부동산투기 지역과 가격 폭등지역에 대해서는 과표 가산율을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재산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 2∼10%인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30∼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산세 부담이 2∼3배가량 높아져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시가 2억원짜리 경기 용인지역의 50평형 아파트가 시가 5억원짜리 강남지역의 32평형 아파트보다 과표가 높아 세금을 더 내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며 보유과세 과표를 현행보다 2∼3배 인상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제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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