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불법광고물에 철퇴, 과태료 대폭인상·이행강제금 신설

일산 불법광고물에 철퇴, 과태료 대폭인상·이행강제금 신설

입력 2002-09-07 00:00
수정 2002-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산신도시 등 경기 고양시 관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최고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형사고발 등을 각오해야 한다.

고양시는 6일 퇴폐영업을 조장하고 주거환경을 해쳐온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쾌적한 신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된 일산신도시 등 고양 일원이 ‘러브호텔·유흥업소의 천국’으로 변질되는 데 화려한 외양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한몫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조례는 전례없이 강한 처벌조항을 두어 최고 50만원이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으로 6배 인상했고,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까지 20만∼500만원의 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씩 부과하도록 했다.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해 조명을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1.5배,네온·전광판을 이용하면 2배를 물게 된다.

이밖에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후 1년 안에 재설치하면 직전에 부과한 과태료·이행강제금의 30%를 가산해 부과한다.

특히 원상복구에 필요한 계고기간을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에 나서며 고정광고물은 적발 즉시 형사고발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양 한만교기자mghann@
2002-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