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이어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일시불이나 할부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이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국세 카드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늦어졌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제도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지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아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카드 가맹점에 따라 1∼3%를 내야하는 수수료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 1.5%를 적용할 경우 국세 10조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1500억원 가량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최근 서울시와 수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카드결제를 시작하면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됐다.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와 카드론 또는 할부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할부수수료를 받고 가맹점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일시불로 결제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국세 카드결제도 같은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를 카드로 징수할 경우 국고로 들어오는데 시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집중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카드결제의 경우카드사가 시중은행으로 보낸 뒤 한국은행으로 다시 보내게 돼 시간이 걸린다.또 카드사 특성상 고객의 돈을 받기 전에 징수한 국세만큼 은행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카드결제때 7일내 카드사가 은행으로 지방세를 보내게 돼 있다.”면서 “국세는 이보다 짧겠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납세자들이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이 늦어졌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 확보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제도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지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지 않아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다.카드 가맹점에 따라 1∼3%를 내야하는 수수료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 1.5%를 적용할 경우 국세 10조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1500억원 가량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최근 서울시와 수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카드결제를 시작하면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됐다.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와 카드론 또는 할부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납세자로부터 할부수수료를 받고 가맹점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일시불로 결제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국세 카드결제도 같은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를 카드로 징수할 경우 국고로 들어오는데 시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집중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카드결제의 경우카드사가 시중은행으로 보낸 뒤 한국은행으로 다시 보내게 돼 시간이 걸린다.또 카드사 특성상 고객의 돈을 받기 전에 징수한 국세만큼 은행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시는 카드결제때 7일내 카드사가 은행으로 지방세를 보내게 돼 있다.”면서 “국세는 이보다 짧겠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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