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로 낸다

지방세 신용카드로 낸다

입력 2002-09-04 00:00
수정 200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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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서울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일 “그동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실시에 걸림돌이 돼 왔던 카드 수수료 문제가 해결돼 오는 16일부터 삼성카드와 LG카드를 소지한 납세자는 모든 시·자치구세를 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다른 카드 소지자들도 이같은 서비스를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려면 각 자치구에 마련된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방문,직접 내거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나 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카드사가 세금의 공공성을 뒤늦게 인정해 일시불로 낼 경우이같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부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부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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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2-09-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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