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해외유학 알선업체)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다가 중간에 이를 취소할 경우,앞으로는 최고 80%까지 수속대행료를 돌려받게 된다.지금은 기껏해야 50% 정도 밖에 환불받지 못한다.유학원의 잘못으로 입학을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약관은 대행계약 후 7일이 지나면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50%만 환불하고 특히 입학서류 발송 전,비자서류 작성 전에는 각각 30%,10%만 환불해 왔다.새 약관은 계약 후 학교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80%▲통지후 입학서류 발송 전 50% ▲입학서류 발송 후 20%를 환불받도록 했다.
유학원이 성실하게 제 역할을 안했거나 업무처리 잘못으로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하면 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했다.공정위 약관제도과 (02)503-0957∼8.
현재 국내에는 500여곳의 유학원이 있으며 상담·원서작성 및 발송·경비납부 대행 등 수수료로 통상 100여만원씩을 받고 있다.소비자보호원에는 불성실 알선·환불시비 등 매년 20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약관은 대행계약 후 7일이 지나면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50%만 환불하고 특히 입학서류 발송 전,비자서류 작성 전에는 각각 30%,10%만 환불해 왔다.새 약관은 계약 후 학교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80%▲통지후 입학서류 발송 전 50% ▲입학서류 발송 후 20%를 환불받도록 했다.
유학원이 성실하게 제 역할을 안했거나 업무처리 잘못으로 입학허가서를 얻지 못하면 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했다.공정위 약관제도과 (02)503-0957∼8.
현재 국내에는 500여곳의 유학원이 있으며 상담·원서작성 및 발송·경비납부 대행 등 수수료로 통상 100여만원씩을 받고 있다.소비자보호원에는 불성실 알선·환불시비 등 매년 200여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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