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담합 곧 제재조치 부녀회조사 이달 중순까지

아파트값담합 곧 제재조치 부녀회조사 이달 중순까지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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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간 담합 행위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제재 조치를 취한다.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순까지 연장된다.올해 처음 시행된 담합행위 신고포상금(최고 2000만원)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 등 관련단체를 결성,회원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조사와 관련,“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으나 부녀회 관계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고,담합행위 내부고발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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