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 30여곳을 반기보고서 집중심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적발된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은 상장·등록법인의 최대주주와 임원이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외부세력과 공모해 자사주매입 등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공시위반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상장·등록법인 1303개사중 예약매매등 불성실공시의 개연성이 큰 130개사(상장 40개,코스닥 90개)를 반기보고서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적발된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은 상장·등록법인의 최대주주와 임원이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외부세력과 공모해 자사주매입 등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공시위반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상장·등록법인 1303개사중 예약매매등 불성실공시의 개연성이 큰 130개사(상장 40개,코스닥 90개)를 반기보고서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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