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29일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해 임원과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예금주 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점주주라고 해도 전원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재판부는 “이 조항은 예금주 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점주주라고 해도 전원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
2002-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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