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이유 ‘중과세’ 부당, 부부자산소득합산 위헌

혼인 이유 ‘중과세’ 부당, 부부자산소득합산 위헌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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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61조에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소득을 자신의 소득에 더하는 방식으로 합해 단독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소득세법 조항이 제정된 취지는 부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분산,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을 받게 된다.부부 개인이 따로 소득을 신고할 때보다 합쳐서 신고를 할 경우 소득 규모가 커져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이자·배당 등 세 가지 자산소득에 합산과세 조항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재산구분이 없는 부부가 세금을 따로 내게 되면 공평과세를 위한 누진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은 ▲소득 1000만원까지 9% ▲4000만원까지 18% ▲8000만원까지 27%▲8000만원 이상 36%의 누진제로 돼 있어 부부합산 여부에 따라 세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소득이 부부합산으로 1억원인 경우 이제까지는 최고세율 36%를 적용받았지만,부부간에 5000만원씩 쪼개면 각각 27%의 세율이 적용된다.결과적으로 약 900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입법목적인 ‘조세회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면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사회적 효과는 부부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족끼리 소득을 분산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세금은 덜 걷히게 되고 국가재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5만 1000명,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약 17만명이다.

김태균 장택동기자 windsea@
2002-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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