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의 1.2배 규모 사유지 재산권 행사 못한지 10년

서울시 면적의 1.2배 규모 사유지 재산권 행사 못한지 10년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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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업집행도 안되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7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면적(605㎢)의 1.2배다.장기미집행 시설을 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꾸미는 데는 모두 146조 8843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 16개 시·도는,2년 전까지 시설 결정권을 가졌던 중앙정부에 해당 토지 매입 사업비의 절반정도를 국고에서 부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8일 “전국 시·도 관계자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대책 세미나를 연 뒤,공동건의문을 만들어 10월 각 정당과 중앙정부,국회,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공문서나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한 적은 있으나 16개 시·도가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공개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4%가 사유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규모는 1450㎢다.이 가운데 사유지가 74%나 된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 101㎢를 포함,1028㎢다.이중 국·공유지가 286㎢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은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고 절반 부담하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7%(1403㎢)가 건설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은 원래 중앙정부에 있었으나 2000년 7월부터 지방정부로 넘어왔다.그 전에는 법률상 중앙정부(건설교통부)가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업무를 위임받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 중앙정부가 땅 매입비와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방정부가 시설을 입안했으나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했으니 중앙정부가 절반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전국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은 총 소요 사업비의 10%인 14조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푼도 못준다- 이에대해 관련 부처는 생각이 제각각이다.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 입장에 찬성한다.건설교통부는 지원은 하되 재정자립도를 감안,매수 청구 비용에 대해 차등지원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국고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국유지 무상사용을 요구받은 재정경제부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시설- 해당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용도 밖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지자체 재정난으로 지정 후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대지에 한해 지자체에 사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6월말 현재 서울 400억원을 비롯,전국적으로 3000억원의 매수 청구가 있었으나 아직 매입된 곳은 전혀 없다.지자체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년 안에 사야 한다.어기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또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정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이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2000년 7월이전에 지정된 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무조건 해제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성장환(成長煥) 박사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녹지비율이 선진국의 20∼33%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공원·녹지가 60% 이상인 미집행 시설이 폐지되거나 정부가 매입하지 않아 난개발될 경우 후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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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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