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새 ‘총리론’

[이경형 칼럼] 새 ‘총리론’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지명자들에 대한 국회의 잇단 인사청문회는 한국의 ‘총리론’을 다시 쓰게 한다.국회는 어제 장대환 총리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함으로써 총리감의 자질과 그 위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장상씨에 이은 장대환 총리지명자 청문회는 권력체계의 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먼저 청문회 이후 국민들은 총리 자격에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우리 사회 상류층이 부의 축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구사해온 비도덕적 행태를 이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囊中取物)’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더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하게 자리잡아온 국무총리제는 헌법 조항을 들먹일 것도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하지만 대개는 ‘의전 총리’‘대독(代讀)총리’‘방탄 총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사실 따지고 보면 총리의 법적권한은 만만하지가 않다.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국무위원 해임건의권,대통령권한 대행권,부서권(副署權),국무회의에서심의권,국회출석 발언권,총리령 발령권 등 부지기수다.

따라서 총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수직적 견제장치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그러나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의 갈등 끝에 결국 총리가 전격 해임되던 전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그래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는 법적으로 ‘2인자’이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과거 안기부장)은 물론 실세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보다도 더 실권이 없다는 말도 있다.

그동안 헌정 경험에 비추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회에 나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고,야당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때 ‘샌드백’이 되어 주기도 한다.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바람막이로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아니면 국정분위기 쇄신용으로 기꺼이 ‘제물’이 되는 것을 숙명으로여겨 왔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내각을 통할하는’국무총리와의 관계는 왕조시대 군신(君臣)관계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1년에도 몇명씩의 총리를,365일 어느 때라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어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을 향한 ‘붉은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집무실 책상을 ‘임금이 계신’북쪽으로 향하도록 재배치했고,또 어떤 총리는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문후(問候)를 여쭙는 전화를 올렸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런 총리 행태는 이제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통령도 총리를 손쉽게 임명하기는 어렵게 됐다.국회 동의 과정의 자질 검증 절차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문회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서도 대통령-국무총리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대통령 아들들 구속으로 귀결된 핵심권력부패도 권력집중형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을 낳고 있다.따라서 적어도 차기 정권에서 총리는 권력분산적 정부 운영의 ‘책임총리제’에 한발 다가설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대선 경쟁구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느 후보든 미국의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처럼 집권시 첫 총리후보를 공개적으로 내세울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끌 수 있을 것이다.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는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어차피 ‘대독 총리’가 주류를 이뤄온 기존 한국형 총리론은 이제 휴지통에 버려야 할 판이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
2002-08-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