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증권계좌 개설때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온라인 증권계좌 개설때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입력 2002-08-28 00:00
수정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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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회사에 온라인 주식거래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무조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지금은 오프라인 계좌가 있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기관투자가는 증권사 온라인계좌의 폐쇄를,증권거래소 등은 증권사에 대한 감리시스템 강화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온라인 계좌개설 절차가 각종 사이버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중시,증권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해 주식계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계좌 개설 관련 약관 개정을 포함해 기관계좌 도용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빠르면 이번주내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계좌 개설요건 강화-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때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고객편의를 앞세워 고객을 좀 더 유치하려는 속셈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최소한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데 증권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지나칠 정도로 규제를 풀었다.”고 꼬집었다.이번에 기관계좌 도용사건의 표적이 된 대우증권도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해오다 화(禍)를 당했다.

◇기관투자가의 온라인계좌 금지도 검토- 증권업협회 최규준(崔珪俊) 코스닥관리부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범죄의 공통점은 ‘기관계좌’와 ‘사이버공간’”이라면서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증권회사 법인영업부 전담팀을 통해 전화로 주식매매 주문을 내기 때문에 온라인계좌 개설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관의 온라인 계좌는 활용도가 낮은 반면 범죄악용확률은 높다는 지적이다.

사고발생 후 온라인계좌를 잠정 폐쇄한 투신사들은 영구 폐쇄도 검토중이다.

기관들의 허술한 비밀번호 지정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이번에 계좌를 도용당한 현대투신운용은 비밀번호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0000’이었다.

◇‘사이버 인감’조속 도입-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공인 전자인증제를 준비된 증권사의 경우 다음달부터 앞당겨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전자인증은 본인서명을 기록한 사이버 인감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증권사 감시감리시스템 개발- 전문가들은 “근본 치유책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라고 입을 모은다.증권사들이 약정 위주의 외형경쟁을 하다보니 현재의 감사시스템은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증권거래소 남영태(南永台) 부이사장은 “하룻동안의 과다한 매매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감시감리시스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희망하는 증권사에 적극 무상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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