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서울공항(성남시),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300만평까지 모두 1억 7000만평에 이른다.
오석영기자 palbati@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서울공항(성남시),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300만평까지 모두 1억 7000만평에 이른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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