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범죄자 공개 정당”법조인 31명 ‘합헌’주장

“청소년 性범죄자 공개 정당”법조인 31명 ‘합헌’주장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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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대교수,현직검사,변호사 등이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원(姜基遠)변호사,안경환(安京煥)서울대 교수 등 법률가 31명은 2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원 판단이나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강변호사 등은 신상공개제도는 ▲행정법상 제재로 형법상 처벌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며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공익을 위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공개이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 검사는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미국의 메건법 등 현행 제도보다 강력한 신상공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적 인권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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