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채업자 덫에 걸렸을땐 사금융피해 신고 센터에 ‘SOS’

악덕 사채업자 덫에 걸렸을땐 사금융피해 신고 센터에 ‘SOS’

입력 2002-08-27 00:00
수정 2002-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대전에 사는 대학생 박모(23·여)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 5월 휴학하고 다단계회사에 들어갔다.그러나 회사측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박씨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뒤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했다.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였던 것이다.

박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400만원으로 불어나자 다급한 마음에 사채업자를 찾았다.사채업자는 연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억울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를 이용했고 결국 400만원이던빚은 눈깜짝할 사이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박씨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그러던 어느 날 신문보도를 통해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신고했다.사법당국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초조해진 사채업자는 부당하게 갈취한 대출중개 수수료 200만원을 돌려줬고,연체대납 수수료 560만원도 탕감해주었다.

사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카드 대금을 몇차례 연체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위기에 처하면,급한 마음에 사채의 늪에빠지기 십상이다.그러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채업자의 악덕행위에 맞서 혼자서 싸우기란 역부족이다.그렇다고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다.이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성목(趙誠穆)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워낙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이 많아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구제를 받는 예도 많다.”고 말했다.피해신고센터는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와 연계해 대출도 알선해준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8-2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