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다 이 부러져 280만원 배상 강제조정

기내식 먹다 이 부러져 280만원 배상 강제조정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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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9단독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5일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오모씨가 외국 N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항공사는 치료비 28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장 판사는 결정문에서 “오씨가 먹던 기내식 초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식사를 하다가 오씨의 치아가 부러진 것을 항공사 직원들이 목격한 만큼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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