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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9단독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5일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오모씨가 외국 N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항공사는 치료비 28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장 판사는 결정문에서 “오씨가 먹던 기내식 초밥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식사를 하다가 오씨의 치아가 부러진 것을 항공사 직원들이 목격한 만큼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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