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급 인사적체 심각

지자체 7급 인사적체 심각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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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각해 일정한 근무연수에 이르면 자동승진되는 ‘근속승진’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적체현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전체 7급 공무원 5만 7004명 가운데 토목·건축 등 기술분야에서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분야의 경우 7급 승진 후 10년 이상 된 공무원 수만도 3000여명에 이른다.

아이디가 ‘하위직’인 한 7급 공무원은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6급 보직을 대폭 없애 인사적체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부산시 토목직의 경우 6급으로 승진하려면 보통 15∼16년이 소요된다.”는 글을 올리며 6급 승진에도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근속승진제란 상위직급의 결원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근속하면 심사를 통해 승진시키는 제도다.현재 9급→8급으로의 승진은 7년,8급→7급은 8년이 지나면 자동 승진된다.

중앙 행정부처의 경우 7급 공무원은 2만 4418명으로 6급의 2만 961명과 비교적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은 7급이 5만 7004명으로 6급 3만 5822명보다 2만 1182명이나 웃돌고 있다.때문에 상위직급의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인사가 이뤄질 경우 극심한 인사적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보직 수가 적은 6급 기술직의 경우 적체가 극심해 일부 직렬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승진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란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6급이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세무서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계장급’ 직위를 맡고 있고,우체국장과 철도청 역장 등 책임자에 임용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근무연수가 지나면 자동승진되는 근속승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계장급 직위가 한정돼 있고 결원이 없는 데도 7급 공무원을 자동 승진시키면 무보직의 장기화가 일반화되고 관리직 공무원만을 양산하게 되며,이 경우 5급 승진인사 때 또다시 병목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근속승진제와 함께 계급정년제를 연계,검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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