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호남차별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그 역사적 근거로 언급하는 것이 ‘훈요10조’다.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전 후손들을 위해 남겼다는 훈요10조 제8조에 특정지역 출신은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최항·최제안 등 신라 출신 인물들이 백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글을 조작해 후대 왕에게 올렸을 것이라는 ‘위작설’을 주장한다.얼마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위작설’에 무게를 실은 역사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김갑동(한국사) 대전대 교수가 이러한 훈요10조 위작설 및 호남차별 문제와의 연계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계간 ‘역사비평’가을호에 기고한 ‘왕건의 훈요10조 재해석’이란 논문에서 “훈요10조는 위작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사료이며,제8조에 나오는 특정지역도 현재의 호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차별의 근거로 알려진 훈요10조 제8조의 요지는 이렇다.차현(車峴)이남과 공주강(公州江: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背逆)했으니 인심도그러하다.그 아래 고을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에 빠뜨리거나 혹은 통합당한 백제의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비록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권세를 쓰게 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왕건은 차현 이남 지역의 산형과 지세가 ‘산수산주(山水散走)’의형상,즉 수도 개경쪽으로 모여드는 형상이 아니라 개경을 등지고 흩어져 달아나는 형상이므로 인심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고려사’의 지리지에 개경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을 꼽은 것을 볼 때 금강만 배역해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점,또 호남지역 강중 섬진강만 남해쪽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모두 서해로 흘러드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 강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흐른다는 지적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풍수지리적 형국보다는 제8조의 뒷부분,‘…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동하는 것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란 구절에 주목한다.즉 고려에 통합당한 백제 유민들은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니 등용하지 말라는 것으로,왕건이 이 지역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차현 이남과 금강 밖’이 현재의 호남,즉 전라남북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천안과 공주의 경계지점에 있는 고개가 차현이다.
김 교수는 교통로나 지형적으로 볼 때 충남 남부지역과 전북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이고,현재의 전남도와 전북도는 노령이라는 험준한 고개에 막혀 있는 점으로 보아 차현 이남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령 이북이라는 말이 내포돼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으로 보면 제8조의 내용은 공주·논산 등 충청 남부지역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며 전남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주 전주 논산 지역은 후백제의 중요한 거점 내지 요새로서의 구실을 한 반면,전남 나주지역은 일찍이 고려에 복속해 이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된 것으로 보아 김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위작설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항이나 최제안이 백제인들을 미워해 조작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점,태조가 친히 지은 ‘개태사 화엄법회소’에 훈요10조의 제1·4·6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 등을 들어 결코 위작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
일부 역사학자들은 최항·최제안 등 신라 출신 인물들이 백제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글을 조작해 후대 왕에게 올렸을 것이라는 ‘위작설’을 주장한다.얼마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위작설’에 무게를 실은 역사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김갑동(한국사) 대전대 교수가 이러한 훈요10조 위작설 및 호남차별 문제와의 연계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계간 ‘역사비평’가을호에 기고한 ‘왕건의 훈요10조 재해석’이란 논문에서 “훈요10조는 위작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중요한 사료이며,제8조에 나오는 특정지역도 현재의 호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차별의 근거로 알려진 훈요10조 제8조의 요지는 이렇다.차현(車峴)이남과 공주강(公州江: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背逆)했으니 인심도그러하다.그 아래 고을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를 변란에 빠뜨리거나 혹은 통합당한 백제의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동하는 길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비록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권세를 쓰게 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왕건은 차현 이남 지역의 산형과 지세가 ‘산수산주(山水散走)’의형상,즉 수도 개경쪽으로 모여드는 형상이 아니라 개경을 등지고 흩어져 달아나는 형상이므로 인심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고려사’의 지리지에 개경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으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을 꼽은 것을 볼 때 금강만 배역해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점,또 호남지역 강중 섬진강만 남해쪽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모두 서해로 흘러드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 강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흐른다는 지적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풍수지리적 형국보다는 제8조의 뒷부분,‘…백제가 통합당한 원망을 품고 임금의 거동하는 것을 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란 구절에 주목한다.즉 고려에 통합당한 백제 유민들은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니 등용하지 말라는 것으로,왕건이 이 지역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차현 이남과 금강 밖’이 현재의 호남,즉 전라남북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천안과 공주의 경계지점에 있는 고개가 차현이다.
김 교수는 교통로나 지형적으로 볼 때 충남 남부지역과 전북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이고,현재의 전남도와 전북도는 노령이라는 험준한 고개에 막혀 있는 점으로 보아 차현 이남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노령 이북이라는 말이 내포돼 있다고 해석한다.
지금으로 보면 제8조의 내용은 공주·논산 등 충청 남부지역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며 전남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공주 전주 논산 지역은 후백제의 중요한 거점 내지 요새로서의 구실을 한 반면,전남 나주지역은 일찍이 고려에 복속해 이 지역 출신이 많이 등용된 것으로 보아 김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위작설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항이나 최제안이 백제인들을 미워해 조작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점,태조가 친히 지은 ‘개태사 화엄법회소’에 훈요10조의 제1·4·6조와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 등을 들어 결코 위작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8-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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