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軍조사때 가혹행위””, “”허일병 사망 발설금지 각서””

“”목격자 軍조사때 가혹행위””, “”허일병 사망 발설금지 각서””

입력 2002-08-23 00:00
수정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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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사병 8명이 사단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조사 직후에는 단체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2일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이 허 일병 사망일인 84년 8월2일부터 18일 사이에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조사 직후 3∼4일의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사병들이 조사 도중 무릎 사이에 곤봉이 끼워진 채 군화발로 밟히거나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조사받은 내용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포상휴가까지 보내준 배경과 관련,사단급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규명위는 또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대대의 거짓보고가 이날 오전중으로 연대와 사단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헌병대 조사과정에서는 발생시간이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하고있다.

규명위는 사단급 지휘관과 참모들의 개입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있다.

한편 규명위는 “헌병대 조사에서 사망현장에 있었던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10여장씩 진술서를 받았으나 정작 허 일병을 쏜 하사관으로부터는 1장짜리 약식진술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이 하사관이 같은 해 육군범죄수사단 재조사와 1999년 국방부사망사고특조단 조사에서는 아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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