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인천송도신도시와 영종도,서북부매립지(김포매립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를 경제특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특구 지정 대상인 송도신도시를 비롯 영종도,서북부매립지 등에 대해 기반시설비 투자가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1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를 경제특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특구 지정 대상인 송도신도시를 비롯 영종도,서북부매립지 등에 대해 기반시설비 투자가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돼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8-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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