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객들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소득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기업만 가능하다.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상품의 선택권도 고객에게 주어진다.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악화로 대출만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경우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15일(영업일 기준) 안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속약정서 개정작업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올 연말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출이자율 변경 권한을 가계(개인)에도 부여해 신용도가 높아질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여부를 명시토록 하고,고정금리 대출을 택한 고객에게는 은행이 이자율을 바꿀때 반드시 개별통지하도록 했다.은행이 대출금리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고정금리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로 제한했다.변동금리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못박았다.
현재 고객이 전액 부담하는 대출관련 비용도 고객의 귀책 사유로 생기는 비용만 부담하게 했다.인지세,담보권 설정 비용 등은 은행과 고객이 계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정한다.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부활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해 보증인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게 했다.기한이익은 대출만기 이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악화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은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증인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다.은행이 채무자에게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을 보내야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공정위는 보험,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개정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속약정서 개정작업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올 연말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출이자율 변경 권한을 가계(개인)에도 부여해 신용도가 높아질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출 이자율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여부를 명시토록 하고,고정금리 대출을 택한 고객에게는 은행이 이자율을 바꿀때 반드시 개별통지하도록 했다.은행이 대출금리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고정금리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로 제한했다.변동금리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못박았다.
현재 고객이 전액 부담하는 대출관련 비용도 고객의 귀책 사유로 생기는 비용만 부담하게 했다.인지세,담보권 설정 비용 등은 은행과 고객이 계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정한다.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부활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 해 보증인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게 했다.기한이익은 대출만기 이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따라서 채무자의 신용악화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은행은 만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증인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다.은행이 채무자에게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을 보내야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공정위는 보험,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개정 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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