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차질, 수질개선 대책 ‘공염불’ 되나

지자체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차질, 수질개선 대책 ‘공염불’ 되나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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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에 대장균이 1㎖당 3000마리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수질기준이 강화됐으나 상당수 자치단체가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를 연내에 마치지 못할 형편이어서 정부의 수질 개선 종합대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하류로 생활 오·폐수를 정화,방류하는 일산구 법곶동 자유로변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26억 7000만원을 투입,자외선소독시설 설치공사를 다음달 착공할 계획이다.

시의 소독시설 설치공사는 지난해 10월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하수도법 시행규칙의 대장균 검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나 내년 2∼3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일산하수처리장에서는 올해 1월 1㎖당 1만 100마리,2월 1만마리,3월 1만 7000마리,4월 5만 8000마리,5월 6만 700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구리시도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자외선 소독시설을 포함시켰으나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어서 대장균 검출기준을 법시행까지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전남 200만명의 식수원인 주암댐 상류 화순군의 경우 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댐상류 남면처리장의 경우 대장균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공사를 연말쯤에나 시작할 계획이고,영산강 수계에서 가동중인 화순읍과 도곡·화순온천 등 3곳의 처리장은 소독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국비 9억 1000만원 지원을 요청했을 뿐 설치시기도 확정하지 못했다.하루 56만t을처리하는 광주처리장도 대장균수가 계절에 따라 1㎖당 3000마리 내외를 기록하나 50억∼60억원에 이르는 소독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 때문에 고심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현재 기존 처리장 중 상당수의 방류수에 1㎖당 3000마리 이상의 대장균이 포함됐으나 정부 양여금(50%)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전국 각지의 소독시설 설치공사 대부분의 완공시기가 내년 1월이후이고 일부는 공사계획도 확정하지 못해 새 기준을 맞추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정리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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