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0일부터 수해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 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금리인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대출 금리는 최저 금리인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2002-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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