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18일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3년간 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직자의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공직자가 퇴직 전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개정안은 또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직자의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반드시 공개토록 하고,공직자가 퇴직 전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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