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자금출처 2001년이후 매입자 집중조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자금출처 2001년이후 매입자 집중조사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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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10년 전 매입자까지 하되,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2001년 이후 매입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또 다음달 고시 예정인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지역에 강남 이외에 목동·동부이촌동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인력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상속·증여세 징수 시효인 10년 전 매입자 전부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성년자 등 직계 존·비속 명의로 강남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산 사람은 투기혐의가 짙기때문에 10년 전 매입분까지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증여세 등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증여세 등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조사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 전산망 등을 통한 막바지 사전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정부합동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포함돼 있기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조사 대상은 최소한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가격시세를 조사한 결과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동부이촌동,인천지역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밀분석 중이다.

기준시가 조정 대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상승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아파트 기준시가가 인상되면 양도세액이 높아지게 돼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얻고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도움을 준다.

정부는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기준시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의 경우 실제 상승폭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기준시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시가를 고시할 때 강남 재건축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전국 아파트로 고시 지역을 확대했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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