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력0.5’ 1종운전면허 181명 작년 제2국민역 판정 논란

‘교정시력0.5’ 1종운전면허 181명 작년 제2국민역 판정 논란

입력 2002-08-17 00:00
수정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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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 규정상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군복무 및 예비군 면제)판정을 받을 수 없는 제1종 운전면허자 180여명이 지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재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올 상반기 경찰청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군 신체검사에서 시력장애로 5급 판정(제2국민역)을 받은 사람이 181명 발견됐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자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최대 교정시력이 오른쪽 눈 0.4 미만 또는 왼쪽 눈 0.2 미만인 경우에만 5급판정을 받게 된다.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제1종 운전면허자는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를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경찰청이 문제가 발견된 181명을 대상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재검사한 결과,30%인 60명은 제1종 운전면허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돼 병무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지난 6월29일 감사원과 병무청에 60명에 대해 국군병원 또는 경찰병원에서 정밀 시력검사를 실시,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시 내리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시력장애로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은 약시나 시신경위축 등 병원의 진단서를 토대로 정밀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상이한 두가지 기준을 통과한 것은 어느 한쪽의 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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