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인사권 전횡으로 직급과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단행한 순창군에전북도가 이례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도는 또 파행인사의 책임자인 강인형 군수는 경고,김경선 부군수는 경징계,양동엽 행정담당은 훈계처분하도록했다.[대한매일 8월6일자 25면 보도]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인사를 단행한 기초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단체장 등 인사 관계자를 징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순창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례들이 적발됐다.
순창군은 지난 2일 단행한 간부급 인사에서 4급인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을 5급 자리인 순창읍장,대기중인 행정5급 유재순씨를 6급 자리인 군민복지회관장으로 발령,공무원을 동일직급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업5급인 산업경제과장을 지도관 직위인 농업기술센터소장,행정5급인 강권희 유등면장을 의무5급 자리인 보건의료원 진료부장으로 발령,같은 직렬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앞으로 1개월이내에 직급과 직렬에 맞는 인사를 다시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도는 순창군이 이같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에 참여한 부군수와 행정담당이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재고할 것을 건의했으나 군수가 강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단체장이 법을 위반하며 인사권을 휘두르는 데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해 인사를 단행한 기초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단체장 등 인사 관계자를 징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순창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례들이 적발됐다.
순창군은 지난 2일 단행한 간부급 인사에서 4급인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을 5급 자리인 순창읍장,대기중인 행정5급 유재순씨를 6급 자리인 군민복지회관장으로 발령,공무원을 동일직급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농업5급인 산업경제과장을 지도관 직위인 농업기술센터소장,행정5급인 강권희 유등면장을 의무5급 자리인 보건의료원 진료부장으로 발령,같은 직렬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앞으로 1개월이내에 직급과 직렬에 맞는 인사를 다시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도는 순창군이 이같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에 참여한 부군수와 행정담당이 위법부당한 인사에 대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재고할 것을 건의했으나 군수가 강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단체장이 법을 위반하며 인사권을 휘두르는 데 대해서는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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