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의 참여가 가능해 토지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감정평가업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왜곡평가를 막기 위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건교부장관에게 통보,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법평가 행위를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등록취소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상 업무정지’로 강화했다.
최광숙기자 bori@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심의,이같이 의결했다.
감정평가업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왜곡평가를 막기 위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감정평가업자를 건교부장관에게 통보,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법평가 행위를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등록취소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등록취소 또는 6월 이상 업무정지’로 강화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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