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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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김모(57)씨 등 9명이 “재정상 이유로 근무 상한 연령을 4년이나 앞당겨 일찍 퇴직하게 됐다.”면서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 자치구 지도원(당시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53세 수준이었다.”면서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자체가 조례 부칙을 통해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퇴직당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내용의 조례가 나와 조기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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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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