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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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김모(57)씨 등 9명이 “재정상 이유로 근무 상한 연령을 4년이나 앞당겨 일찍 퇴직하게 됐다.”면서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 자치구 지도원(당시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53세 수준이었다.”면서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자체가 조례 부칙을 통해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퇴직당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내용의 조례가 나와 조기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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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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