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근무 상한 단축으로 조기퇴직 행정법원, 지자체 구조조정 인정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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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김모(57)씨 등 9명이 “재정상 이유로 근무 상한 연령을 4년이나 앞당겨 일찍 퇴직하게 됐다.”면서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 자치구 지도원(당시 방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대개 50세에서 53세 수준이었다.”면서 “지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자체가 조례 부칙을 통해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퇴직당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불이익을 줄이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하는내용의 조례가 나와 조기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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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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