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조직위 승인때만 허용

부산 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조직위 승인때만 허용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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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廷洙)는 다음달 29일 개막되는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공기 게양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 만큼 한총련·범민련 등 단체가 당국의 허가없이 인공기나 불법 걸개그림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안팎에서의 인공기 게양과 함께 북한 국가 연주,북한 정식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 등을 현행법상 허용할 수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남북한의 관련 기관 사이에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헌장’ 등 국제 관례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어 막상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적법·불법행위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사안별로 범의(犯意)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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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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