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보호 확대해야”권영길 민노당대표 회견

“상가 세입자보호 확대해야”권영길 민노당대표 회견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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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사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1년이나 늦춘 데다 법 시행 후 즉시 재계약을 보장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정부는 세입자 피해실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령을 추진해 상가세입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세입자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임대차 피해 실태조사와 상가의 위치별·상권별 임대료,임대보증금 평균을 누락시켰다.”면서 “시행령안대로 되면 서울지역 상가 세입자의 37%가 법 적용에서 배제되는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현행과 같이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면 임대료 폭등,재계약 거부 사태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충분한 실태에 근거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한다면,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노당은 정부에 대해 상가위치별·상권별 임대차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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