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전횡 막는다

단체장 인사전횡 막는다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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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5급 승진시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출범한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실인사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사전횡 방지대책안을 확정,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10월쯤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사전횡 방지대책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기능과 운영이 강화된다.그동안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최대 8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의 참여 비율을 늘리고,직장협의회 위원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또 사실상 폐쇄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의무화하고,이를 지방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특히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현재심사승진으로 거의 이뤄지는 5급 승진의 경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시험으로 뽑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지난 2일 전북 순창군이 과장급과 읍·면장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간부를 5급 자리에 배치하는 등 인사질서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목포시도 총무·회계과장 등 5급 4명과 인사·용도 담당 등 6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임 시장의 손과 발을 자른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부산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구청장의 발탁 인사 등에 반발해 불복종 운동과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법의 인사임용 규칙 등 관련법들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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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2-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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