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자녀 장학금 확대를

이·통장자녀 장학금 확대를

입력 2002-08-09 00:00
수정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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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선발자격과 기준을 기존 중·고교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경북도내 지자체들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이·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중·고교에 다니며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학년정원의 50∼7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통장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 현상으로 해마다 이들의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상주시의 경우 전체 이·통장 484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고 있다.이들 중 올해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될 이·통장은 80명으로,지난해 92명과 2000년 102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이들의 자녀 장학금 예산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대상자가 적어 4500만원은 집행이 어렵게 됐다.

특히 399명의 전체 이장 가운데 50대 이상이 95%를 차지하는 의성군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군의 올해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고작 9명으로,지난해 15명,2000년 17명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군 역시 올해 관련예산 2925만원을 확보했지만 이중 1600만원 정도는 수혜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3년 지나면 이장들의 고령화로 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될 이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군위군은 이장들의 고령화에 따른 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거의 없자 지난 99년 관련 조례를 개정,반장 503명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안계면 김여대(56·위양2리) 이장은 “이·통장들의 행정 보조적 업무는 날로 가중되는 반면 보수는 형편없다.”며 “처우개선 등을 위해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반장과 이장들에게 지급되는 현행 보수는 기본수당 10만원과 회의수당 2만원 등 월 평균 13만 60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2-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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