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탈북자의 한국행을 지원하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46) 전도사가 지난 5일 석방됐다.
천씨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난달 24일 인민폐5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0여일의 항소기간이 끝나 석방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천 전도사는 “중국측에 압수됐던 여권을 찾아 비자문제를 해결하고,약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천씨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난달 24일 인민폐5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0여일의 항소기간이 끝나 석방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천 전도사는 “중국측에 압수됐던 여권을 찾아 비자문제를 해결하고,약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2002-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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