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간기업이 인사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의 세부시행안이 5일 확정됐다.
대한매일 7월3일자 23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이날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6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 채용을 원하는 민간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와 심사- 공무원 채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은 6∼20일 행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인사과(02-3703-4517)로 하면 된다.
행자부는 민간기업의 신청이 끝나는 즉시 민간기업에서 제출한 채용수요 등을 각 정부부처에 알리고,공무원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기타기관 3급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10월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
◆자격 요건- 실무경력 3년이 넘는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며,6∼7급도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그러나 3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기업의 인·허가관련 공무원,징계 중인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영리법인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근무조건과 복직- 휴직기간은 최장 3년이며,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채용된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또 기업의 이사와 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맡을 수 없으며,퇴직금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받아서는 안된다.특히 복직 후 2년 동안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 및 보직에는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휴직기간은 승진과 경력 평정,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에서는 장·차관 등 최고 공직자 등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채용 범위와 방향은 민간기업의 참여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대한매일 7월3일자 23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이날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6일부터 20일까지 공무원 채용을 원하는 민간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와 심사- 공무원 채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은 6∼20일 행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자세한 문의는 행정자치부 인사과(02-3703-4517)로 하면 된다.
행자부는 민간기업의 신청이 끝나는 즉시 민간기업에서 제출한 채용수요 등을 각 정부부처에 알리고,공무원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기타기관 3급이상 공무원이 각 1명씩 참여하는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10월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
◆자격 요건- 실무경력 3년이 넘는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며,6∼7급도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그러나 3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기업의 인·허가관련 공무원,징계 중인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은 국내에 있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영리법인과 국내에 등록된 외국회사,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근무조건과 복직- 휴직기간은 최장 3년이며,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채용된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또 기업의 이사와 감사,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맡을 수 없으며,퇴직금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받아서는 안된다.특히 복직 후 2년 동안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있는 부서 및 보직에는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휴직기간은 승진과 경력 평정,호봉 승급 등에 그대로 반영되며 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에서는 장·차관 등 최고 공직자 등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채용 범위와 방향은 민간기업의 참여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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