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선 대구가톨릭대총장 별세

최한선 대구가톨릭대총장 별세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가톨릭대 최한선(崔漢善·예로니모)총장이 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64세.

최 총장은 전남대 총장,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8년 12월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취임했다.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대학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대학평가인정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과학재단 이사로 재직중이다.

최 총장은 생전에 자신의 시신을 이 대학 의과대학에 교육용으로 기증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유족은 부인 김순자(61) 여사와 3남.빈소는 대구가톨릭대 대학병원 영안실이고 대구가톨릭대 하양 효성캠퍼스에도 분향소가 마련됐다.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대구가톨릭대 하양효성캠퍼스 성당.(053)850-3001.

2002-08-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