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指紋정보 반환” 첫 소송

“경찰 보관 指紋정보 반환” 첫 소송

입력 2002-08-05 00:00
수정 2002-08-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보관 중인 열손가락 지문의 반환과 전산자료 등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지문날인제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영상집단 다큐멘터리 감독 이마리오(31)씨는 4일 “경찰청이 수집해 관리중인 열손가락 지문 정보의 반환·폐기 등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 수집 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를 배제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