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비축제 시스템’ 도입 1년간 심사거쳐 지정여부 결정

문화부 ‘예비축제 시스템’ 도입 1년간 심사거쳐 지정여부 결정

입력 2002-08-05 00:00
수정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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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려면 1년 동안의 심사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축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심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예비축제로 선정한뒤 1년 동안의 운영성과에 따라 정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화부는 먼저 대구약령시축제 등 9개 축제를 내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면서 제42회 온양문화제 등 3개 축제를 예비축제로 선정했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라는 공식 행사명칭을 쓸수 있고,3000만∼1억원의 행사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의 수는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선정한 내년도 예비축제는 ▲온양문화제(4.25∼28)와 ▲제8회 전국민속투우축제(5.2∼5) ▲지리산 한방·약초축제(5월중)다.



서동철기자 dcsuh@
2002-08-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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