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창업을 앞둔 개인이나 창업 3년 이내의 IT(정보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담보 제공없이 신기술 개발자금 40억원을 지원한다.
하드웨어 분야는 최고 1억 5000만원,소프트웨어는 최고 1억원까지 시제품개발비를 지원한다.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IT마크’ 사용권을 주는 등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4일까지 신기술 개발과제를 제출하면 된다.(042)869-1230.
하드웨어 분야는 최고 1억 5000만원,소프트웨어는 최고 1억원까지 시제품개발비를 지원한다.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IT마크’ 사용권을 주는 등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9월4일까지 신기술 개발과제를 제출하면 된다.(042)869-1230.
2002-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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