誣告 피의자 무죄선고 판결 일간지 공개명령

誣告 피의자 무죄선고 판결 일간지 공개명령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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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 조카 등에게 벤처기업을 빼앗겼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판결 공시명령을 내렸다.

판결 공시란 무죄판결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일간신문에 싣는 것으로,지난 8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결 공시 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터리 제조업체 M전지 대표 이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행위가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면서 판결공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0년 5월 분당신시가지 한 룸살롱에서 M전지 주식을 가로채려는 남모씨 등이 자신에게 약을 타 술을 먹인 뒤,시가 8억원어치의 주식양도 계약서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해 회사를 빼앗겼다며 이들을 강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2-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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