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내 건축제한 인터넷 검색

군사보호구역내 건축제한 인터넷 검색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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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안 내 땅에 몇 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나.”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

이같은 의문을 인터넷 검색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은 건축 인·허가때 군사협의가 필요한지,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군(郡) 홈페이지(www.iyc21.net)‘바로가기’ 메뉴에서 ‘군사협의 행정위임’을 선택,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지번을 입력하면 우선 해당 필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편입 여부가 표기되고,보호구역내의 경우 건축허가 동의절차가 군(軍)에서 군(郡)으로 위임됐는지가 확인된다.

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고도는 몇 m인지도 알 수 있다.

연천군은 군 전체면적 641㎢ 중 99.8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중 전체 32만 9000여 필지 중 23.4%인 14만 900여 필지(면적대비 8.5%)만 군부대 동의가 군(郡)에 위임돼 있다.건축 민원인들은 이제까지 군에 직접나와 군사협의 관련 토지분석도면이나 토지조서 등을 일일이열람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군은 공시지가 토지정보를 이용,6개월간의 입력작업을 거쳐 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연천 한만교기자
2002-08-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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