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는 1일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산업기술 개발사업과 중앙부처가 매년 사업계획을 심사·조정·확정하는 지방도로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2개 시·도와 관련된 사업 등은 사업 추진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비롯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중앙부처가 국가정책으로 확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나,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정비사업 등 이미 중앙부처의 타당성 심사·조정을 거친 사업도 지방비나 민자 부담이 있을 경우 투융자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낭비,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집적화,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등 3건의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받아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전북도는 1일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산업기술 개발사업과 중앙부처가 매년 사업계획을 심사·조정·확정하는 지방도로사업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과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2개 시·도와 관련된 사업 등은 사업 추진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비롯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중앙부처가 국가정책으로 확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나,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정비사업 등 이미 중앙부처의 타당성 심사·조정을 거친 사업도 지방비나 민자 부담이 있을 경우 투융자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낭비,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건립,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집적화,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 등 3건의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받아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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