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기획단에 파견돼 부단장을 역임했던 고위 공무원이 지난 1월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에 ‘보직'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귀한 소속기관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기관장 재량으로 직권면직 할 수있는 범위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패방지기획단 전 부단장 유모(51)씨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보직'을마련하지 못하고 복귀하는 바람에 국장 승진 정원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도 파견제도에 포함,파견 및복귀를 보장받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1급 공무원을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면직 처분했다.”면서 “젊고 유능한 국장이 1급 승진을 기피하고,소신보다는 임용권자에 의해 언제든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유씨는 또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68조에서 ‘1급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별정직이 아닌 직업공무원까지 임면에 제한이 없고 소청대상이 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장·차관급)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 11월 공정위 정책국장에 재직하던 중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을 위해 발족한 부패방지기획단 부단장으로 파견됐다.유씨는 파견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31일자로 소속기관에 자동 복귀했으나 20여일만에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와 관련,공정위측은 “유씨에게 공정위로 복귀할 경우 보직부여가 어려워 파견조직에서 직위를 마련할 것을 수차례 통보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기관장 재량으로 직권면직 할 수있는 범위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패방지기획단 전 부단장 유모(51)씨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보직'을마련하지 못하고 복귀하는 바람에 국장 승진 정원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국가공무원법상 1급 공무원도 파견제도에 포함,파견 및복귀를 보장받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1급 공무원을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면직 처분했다.”면서 “젊고 유능한 국장이 1급 승진을 기피하고,소신보다는 임용권자에 의해 언제든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유씨는 또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68조에서 ‘1급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별정직이 아닌 직업공무원까지 임면에 제한이 없고 소청대상이 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장·차관급)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 11월 공정위 정책국장에 재직하던 중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을 위해 발족한 부패방지기획단 부단장으로 파견됐다.유씨는 파견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12월31일자로 소속기관에 자동 복귀했으나 20여일만에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와 관련,공정위측은 “유씨에게 공정위로 복귀할 경우 보직부여가 어려워 파견조직에서 직위를 마련할 것을 수차례 통보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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