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뭐가 다를까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뭐가 다를까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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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특혜를 주는 제도인 경제특구,자유무역지대,관세자유지역,국제자유도시 등 용어가 공직자와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광양항 일대를 경제특구로,영암 대불산단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광양 컨테이너부두 1단계와 2-1단계 터미널 부지 42만평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난해 12월17일 지정됐다.제주도는 지난해 1월 국내 처음으로 특별법에 근거,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이들 4개 용어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 주체가 다르다.경제특구와 관세자유지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자유무역지대는 산업자원부 장관이,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지사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와 활동성 보장을 놓고 볼 때 경제특구가 가장 포괄적이고 자유무역지대,관세자유지역,국제자유도시 순으로 볼 수 있다.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내걸고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했다.중국의 경제특구에서 비롯됐다.

자유무역지대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게 목적이다.제조업과 물류업의 관세가 면제된다.법인세와 지방세도 감면된다.국내에는 마산·군산·익산이 지정돼 있고,전남 영암 대불지역이 이번에 추가됐다.관세자유지역은 항만,공항 등에서 물품 반입·반출과 관련된 관세,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완전 면제된다.제조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와 다르다.국제자유도시에서는 물류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휴양산업까지 포함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4개 용어는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근거법령이나 혜택이 조금씩 달라 공직자나 민간 기업인들도 이해하기 쉽지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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