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등급·목표가격 추이 애널리스트, 공표 의무화

투자등급·목표가격 추이 애널리스트, 공표 의무화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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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1일부터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반드시 공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애널리스트는 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업종의 주식 등을 매매하지 못한다.

증권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규정은 증권사는 특정 종목·업종 보고서를 낼 때 그 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목표가격 변경 내역을 명시토록 했다.8월 1일 이전에 변경한 내역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분석 담당자는 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의 주식은 물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개별주식옵션을 매매할 수 없다.배우자가 자기소득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병철기자

2002-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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