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변호사등 전문직 817명 ‘무소득’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한의사·변호사등 전문직 817명 ‘무소득’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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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변호사·변리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올들어 817명에 달해 실업자 등에게 연금보험료 면제를 인정하는 납부예외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12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체 가입자 3만 6168명 중 2.3%인 817명이 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건축사 234,의사 208,한의사 139,치과의사 113,세무사 및 회계사 53,수의사 28,변호사 16,법무사 13,관세사 7,감정평가사 6명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전체 가입자의 20.8%인 7506명이나 됐는데,특히 이 중 수의사와 관세사가 각각 97.1%와 8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연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2-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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